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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2011-12-12   조회 472   댓글 0  
질의내용

광역시 도시계획구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노외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대지 : 1,878㎡(지목 : 임야, 소유자 : 지방자치단체)- 건축면적 : 1,288.29㎡(연면적 6,070.75㎡)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으며, 이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주차장은 위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로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관련시설로서 주차장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사업의 종류 및 허가사항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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