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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시시점지가로 매입가격 신고시 개발비용 인정여부
2011-12-08   조회 416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민원처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질의내용은 개발사업 완료 후 매입가신고를 통하여 개시시점지가를 인정받은 경우개발비용 중 토공사(절토 또는 성토) 비용이 개시시점지가(매입가)에 반영이 되어개발비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에 의하면,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부과 대상 토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개시시점지가에 반영되지 아니한 비용은 개발비용으로 산정이 가능하나, 개시시점지가인 실제 매입가액에 이미 개량비가 반영된 경우에는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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