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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은 사급자재비에 대한 믈가변동 적용및 비목분류여부
2017-05-11   조회 907   댓글 0  
공개번호 166849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질의내용

현황 :국가계약법에 의한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공사현장에서 도급금액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순공사비에는 포함되어 있지않은 사급자재금액과 관련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의 처리에 대한 질의 입니다. 질의1) 상기 현황에 대하여 해당 사급자재비는 물가변동 적용대상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질의2)또한 공산품,광산품 등의 비목을 분류하여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시 적용해주어야 하는것인지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도급금액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순공사비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사급자재비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공산품,광산품 등으로 비목을 분류하여 물가변동조정률 산출시 적용해주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74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제67조부터 제70조의5까지)에 따르는 것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동 계약금액조정시 일부 품목 또는 비목을 제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귀질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지수조정율 방식에 의하는 경우 비목군 편성은 입찰시점에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8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금액중 순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6조에 따라 순공사원가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일부를 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므로, 귀질의 임의로 순공사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급자재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이라면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지수조정률 산출시 비목군 분류에도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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