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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변경에 따른 물가변동 적용유무에 대한 질의
2017-05-12   조회 874   댓글 0  
공개번호 166900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00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시공사입니다. 설계변경시 아래와 같이 단가 구성이 되었을시 물가변동적용이 가능한지 유무에 대한 질의 회신입니다. 발주년도 : 2009년 02월, 1차 ES 10년 08월, ~~ 4차 ES 14년 09월 적용됨었으며, 17년 01월 5차 ES 요건이 충족된 상태임(90일이상, 3%이상) 2017년 5월 설계변경시 아래와 같이 각각에 대해 단가 구성이 된 아이템에 대해 증감금액에 대해 1차 ES부터 5차ES까지 물가변동이 적용가능한지 유무에 대한 질의임.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와 관련 증감된 공사량에 대해 계약단가 적용에 따른 물량증감 사항에 대해 증가된 물량에 대해 적용가능유무? 예시)) 구분 공종 단가 단위 수량 금액 비고 당초 터파기 3,000 ㎥ 1,000 3,000,000 최초계약단가 변경 터파기 3,000 ㎥ 2,000 6,000,000 증감 1,000 3,000,000 2) 1식단가 중 단가구성이 단가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수량증감만 있는 경우 증가 금액에 대한 물가변동 적용가능 유무? 예시)) 구분 공종 단가 단위 수량 금액 비고 당초 도서작성비 450,000 식 1 450,000 최초계약단가 변경 도서작성비 3,600,000 식 1 3,600,000 증감 - 3,150,000 단가구성 당초 도서작성비 / 식 중급기술자 : 5개월 × 90,000 = 450,000원 최초계약단가 변경 도서작성비 / 식 중급기술자 : 40개월 × 90,000 = 3,600,000원 변경단가구성 중급기술자 노임 90,000원은 09년 적용된 단가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적용대가 및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물가변동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며(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1식 단가 설계변경 포함)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였다면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설계변경으로 추가된 물량에 대한 등략율 산정시 기준시점은 최초입찰시(직전 조정기준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규비목 등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단가를 산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다만,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조정신청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에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나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 참고로 1식 단가 공종에 대한 설계변경은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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