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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물가상승비 관련해서 선금공제 대상금액 산출에 대한 질의
2017-05-15   조회 894   댓글 0  
공개번호 166970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물가상승비 관련해서 선금공제 대상금액 산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개요 - 공사기간 2016. 03. 01 ~ 2017. 07. 01 - 계약금액 3억원 - 조정기준일 당시 예정공정 6백만원(2%) / 실행공정 3백만원(1%) - 조정기준일 2016. 09. 01 - 조정신청일 2017. 01. 03 - 기성금 지급일 2016. 12. 31 (2억원, 66.66%) - 선금 신청 및 수령일 2016. 06. 01 (1억원) - 선금율 : 1억 / 3억 = 33.33% - 조정기준일(2016.09.01) 당사 선금정산 : 0원 - 물가상승비대상제외금액 : 2억원 (조정신청일(2017.01.03)일 이전에 기성금 수령하였으므로 기성금공제함) 2. 선금공제 금액산출 방법에 대한 질의 선금공제 금액 산출 = 물가변동 적용대가 * 조정율* 선금급율 중에서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출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고싶습니다. 1) 위와 같이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신청일(2017.01.03)일 이전에 기성금(2억원)수령하였으므로 물가변동 적용대가인(계약금액 3억원 -기성금 2억원)에 대한 선금급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의미한는 것인지요? ===> (계약금 3억원 - 기성금 2억원 )* k치 * 선금급율(33.33%) 2) 아니면 조정기준일(2016.09.01) 당시 선금급 정산이 없었으므로 ====> (계약금 3억원 - 0억원) * k치 * 선금급율(33.33%) 위와 같은 방법중 어떤방법으로 선금공제 금액을 산출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금공제 금액산출시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신청전에 기성금을 수령한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기성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적용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선금공제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지급받아 미리 자재를 사는 등 혜택을 받은 이득을 공제하기 위한 것으로 조정기준일 이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6항에 의한 다음 산식에 따라 공제금액을 산출하는 것인 바, *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선금급률(조정기준일 당시의 선금급률) 장기계속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 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전체물가변동적용대가 중 선금이 지급된 당해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에 있어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귀질의처럼 조정신청일(2017.01.03)일 이전에 기성금을 수령(2016.12.31)한 경우에는 기성대가를 공제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기준으로 선금공제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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