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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토지형질변경 없는 지목변경 건축허가시 표준개발비용 적용 가능?
2011-12-07   조회 377   댓글 0  
질의내용

잡종지에서 공장용지로 지목변경을한 공장 신축허가 건에 대해표준개발비용을 적용하려 하는데,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한 것도 없어서뭘 보고 공사비가 조금이라도 들었는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건축과 토목 공사비를 구분해서 볼 수 있는 문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2,700제곱미터 면적 이하의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으나, 다만, 토지개발 비용의 지출 없이 용도변경 등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목공사 시공 등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개발행위 없이 단순한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지출만으로는 표준비용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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