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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물가변동 총액ESC(지수조정율), 단품슬라이딩(품목조정률) 동시 충족시
2017-05-17   조회 934   댓글 0  
공개번호 167030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질의내용

당사는 2017년 1월 계약된 현장으로써 2017년 5월(90일경과) 기준으로 총액ESC(지수조정율) 및 단품슬라이딩(품목조정률)이 동시에 충족되었습니다. 내역상의 원자재급등에 의한 단품내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단품슬라이딩시 총액ESC보다 받을수 있는 금액에 상승폭이 큰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1) ESC는 계약상대자가 요청에 의한 것으로 아는데 발주처에 총액ESC를 접수하지않고 단품ESC만 접수가 가능한지? 질의2) 단품ES접수, 승인 후 총액ES를 다시 접수시킬수 있는지요? 질의3) 예를들어 단품ESC 승인 후 설계변경을 통하여, 원자재가 변경되었을시는 어떻게 내역이 변경되어야 하는지요?(당초:아스콘 변경:콘크리트)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액ESC(지수조정율) 및 단품슬라이딩(품목조정률)이 동시에 충족된 경우 총액ESC를 접수하지않고 단품ESC만 접수 가능한지, 단품ES접수 후 총액ES를 다시 접수시킬수 있는지, 단품ESC 승인 후 설계변경으로 원자재가 변경되었을시 어떻게 내역이 변경되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특정규격의 자재가격이 입찰일 기준으로 산정한 자재가격보다 100분의 15 이상 증가한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6항과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3에 따라 그 자재에 한하여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바, 이때 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계액의 100분의1을 초과하는 자재의 경우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총액증액조정요건과 단품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총액증액조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단품증액조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0조의3 제3항 참고) 1. 단품증액조정이 총액증액조정보다 하수급업체에 유리한 경우 2. 기타 발주기관의 계약관리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단품증액조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귀질의 만약 총액증액조정이 아닌 단품증액조정을 먼저 신청한 경우라 하더라도 단품증액조정후 90일 이상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도 총액증액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귀질의처럼 물가변동으로 단품증액조정을 한 이후에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설계변경 당시 이미 물가변동분이 반영된 새로운 단가가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가 되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특정비목의 물량이 감소된 경우에는 이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하고, 설계변경에 의해 특정비목의 물량이 증가히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산출내역서상 계약금액을 조정(증액)하여 변경계약하면 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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