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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물가변동 조정기준일과 생산자 물가지수 적용
2017-05-17   조회 906   댓글 0  
공개번호 166984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물가변동 조정기준일과 지수율 적용에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현황> 물가변동현황 입찰일 2016.5.23. 계약일 2016.6.27. 착공일 2016.6.28. 1차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2016.11.30. 2차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2017.3.1. 2차 물가변동 관련 자재비 생산자물가지수 공산품 지수 2016년11월 93.91 2017년2월 97.91 2017년3월 97.58 <질의> 직전조정일(2016.11.30)로부터 90일 경과 후 2차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이 2017.3.1 이고, 2017년 2월 생산자물가지수 공산품지수 97.91 적용시 산출된 지수조정율은 3.31% 입니다. 조정기준일이 3월1일 일 때, 생산자물가 공산품 물가지수를 17년2월(97.91)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3월 지수(97.58)로 적용해서 지수조정율을 산출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수조정율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입니다. 아울러 지수조정율 산정에 있어서 각 비목군 지수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69조(조정율의 산출) 제2항에 의거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를 적용하며 광산품, 공산품,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농림․수산품에 대하여는 각각의 전월지수를 적용하되, 다만,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수를 적용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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