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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ESC) 기간요건(90일) 관련문의
2017-05-18   조회 933   댓글 0  
공개번호 167125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물가변동 검토실무와 질의응답집을 보는중 문의사항있어서 신청합니다. 물가변동제도 기간요건에 [계약체결(장기계속공사는 제1차 계약체결)을 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이부분과 그밑에 초일 불산입의 90일 기간의 계산은 계약체결일 익일부터 계산하여 91일째 되는 날을 의미함 이부분에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2017년 1월 1일이 계약일이라고 할때 A)계약일인 1월1일을 제외하고 익일부터 90일을 계산한 2017년 4월 1일이 되는지 B)계약일인 1월1일을 제외하고 익일인 1월2일부터 91일째 되는 4월 2일이 되는지 어느쪽으로 적용을 시켜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ESC) 기간요건(90일)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규정에 따라 기간요건과 등락요건이 성립된 경우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간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사법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의 초일 불산입 원칙이 적용되는 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또는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 규정에서 기산일은 각각 계약체결일 익일 또는 조정기준일 익일임을 알려드립니다. 즉, ‘90일이상’이라는 의미는 적어도 90일은 지나야 하므로 91일째부터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체결일(직전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상 경과‘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날은 결국 계약체결일(직전조정기준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1일이 되는 날부터를 의미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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