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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물가변동을로 인한 계약금액변동
2017-05-18   조회 1,009   댓글 0  
공개번호 167094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물가변동 적용대가는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연장등으로 수정된경우 수정승인된 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의 계약이행분에 대하여 산정토록 되어 있는바 ,시공전 조정기준일 이전에 발생된 사유로 인하여 조정기준일 이후에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어 당초의 공사예정공표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조정기준일 당시의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수정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귀청에서 해석을한바, 본현장은 위와 같은 경우입니다만,조정기준일 이전에 발생된사유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차수계약도 안된상태에서 정상적으로 당초준공일에 준공을 할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을때 공정표는 어떤 공정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전에 발생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차수계약도 안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당초준공일에 준공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을 때 공정표는 어떤 공정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날(2차부터는 직전조정일)부터 90일 이상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3 이상 증감된 경우 공사공정예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다만,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5항). 이 경우 공사예정공정률표는 계약상대자가 해당 공사 착수 시 동 일반조건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이 승인한 공사공정예정표(제출 후 계약기간 변경 등에 따라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예정공정률표)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예정공정률표(실행공정표상의 빠른 공정표)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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