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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단품 ESC 및 총액 ESC(지수조정율)가 동시에 충족 시 적용 방법
2017-05-19   조회 1,085   댓글 0  
공개번호 167109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질의내용

질의 내용 단품 ESC와 총액 ESC(지수조정율)가 동시에 충족 시 총액 ESC를 우선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품 ESC를 먼저 신청하고 총액 ESC 신청 시 단품 ESC 항목을 비대상 항목으로 제외하고 다시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단품 ESC는 90일이 되는 날(10월 초) 적용이 되고 총액 ESC는 10월 말일 자로 적용이 됩니다. 현재 상태로 보았을 때 동시에 충족이 되는 날짜를 적용하면 단품이 먼저 선행되는데 지금 현재 단품 ESC를 소급 적용하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 1) 단품 ESC 과 총액 ESC이 둘 다 충족 시 단품 ESC을 먼저 신청하고 총액 신청 시 단품 ESC에 대한 내역을 제외하고 신청 가는 한지? 질의 2) 총액 ESC를 무조건 먼저 진행해야 한다면 총액 ESC 신청 후 단품 ESC의 조정기준시점은 언제가 되는 건지? 조건 : 계약일 2016.1.1 단품 ES 발생 시점 : 2016.10.01 총액 ES 발생 시점 : 2016.10.30 질의별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단품 ESC와 총액 ESC가 동시에 충족된 경우 단품 ESC을 먼저 신청하고 단품 ESC에 대한 내역을 제외하고 총액 ESC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총액 ESC를 먼저 신청해야 한다면 총액신청 후 단품 ESC의 조정기준시점은 언제가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특정규격의 자재가격이 입찰일 기준으로 산정한 자재가격보다 100분의 15 이상 증가한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6항과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3에 따라 그 자재에 한하여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바, 이때 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계액의 100분의1을 초과하는 자재의 경우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단품 ESC는 총액 ESC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로 총액증액조정요건과 단품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총액증액조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단품증액조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는 것인 바,(집행기준 제70조의3 제3항 참고) 귀질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1. 단품증액조정이 총액증액조정보다 하수급업체에 유리한 경우 2. 기타 발주기관의 계약관리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단품증액조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귀질의 만약 총액증액조정이 아닌 단품증액조정을 먼저 신청한 경우에는 단품증액조정후 90일 이상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3%이상 등락요건이 충족되면 총액증액조정 신청(단품 ESC부분을 감산 또는 제외하고)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만약 총액 ESC를 먼저 시행한 경우라면 단품 ESC는 직전조정일 이후 90일이 경과하고 특정규격자재의 가격이 직전조정일 대비 15%이상 변동하는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날이 조정기준일이 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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