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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품목조정율 기계경비 산출시 적용환율
2017-05-19   조회 1,167   댓글 0  
공개번호 167121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물가변동적용을 공사계약서에 의거 품목조정율로 시행함에 기계경비를 산출함에 있어 정확한 적용 환율이 궁금합니다. 입찰당시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와 물가변동 당시의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를 비교하여 등락률을 산출하고 등락폭은 계약당사자가 제출한 산출 내역서상의 계약단가에 등락율울 곱하여 산출함에 물가변동적용시점(2017.01.02)의 환율은로 특정되나 갑설 -기준시점의 환율은 2016년 1월 초 환율 적용 (년초대비 3%이상의 변동은 없지만 이 규정은 지수조정율 산정시 적용하는 것이므로 년초 환율 적용함이 타당) 을설 -기준시점의 환율은 2016년 입찰일(2016.06.07) 환율 적용 (년초대비 3%이상 변동이 없으므로 입찰일 환율 적용함이 타당) 갑, 을설 중 적정한 적용 환율이 정말 급히 궁급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품목조정율로 물가변동시 기계경비를 산출함에 있어 입찰당시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와 물가변동 당시의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를 비교하여 등락률을 산출하는데 기준시점의 환율을 2016년 입찰일(2016.06.07)의 환율을 적용하는지 2016년 1월초 환율을 적용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품목조정율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산출내역서를 구성하는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산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1항에 따라 품목조정률과 등락폭 및 등락률 등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한편, 지수조정율에 의해 외산장비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제5항에 따라 입찰시점(또는 직전조정기준일시점) 당시 기계경비의 지수는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외산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물가변동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외산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합계액(신설된 기종은 제외)에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외산에서 조정기준일 당시 국산으로 전환된 기종의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상의 외화표시 가격에 조정기준일 당시 연도초 환율(다만,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이 연도초 환율과 3%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시간당 손료의 합계액을 더한후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상의 기종수로 나누어 산정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질의 품목조정율에 의한 외산장비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67조에 따라 입찰당시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와 물가변동 당시의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를 비교하여 등락률을 산출하는 것으로, 즉 물가변동시점의 외산장비 시간당 손료는 입찰일시점의 품셈상 외산장비 손료에 입찰일과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사이의 환율변동분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외화로 표시된 기계경비의 시간당 손료 산정을 위하여 적용하는 환율은 건설기계경비의 외화표시가격 및 환율적용방법 등을 건설공사표준품셈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계경비에 사용한 환율적용은 기준시점일 또는 비교시점일이 속하는 년도초 최초로 은행이 고시하는 환율을 사용하되 연도중 환율 등락율이 3%이상인 경우 기준시점 또는 비교시점일의 환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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