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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시 공사예정공정표 적용기준
2017-05-19   조회 1,344   댓글 0  
공개번호 167183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질의내용

질의요지) 조정기준일 직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설계변경 승인되었고, 설계변경 내용이 반영된 ‘전체분-공사예정공정표’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제출하였으나, 발주기관으로부터 별도로 승인되지는 않은 경우 제출된 ‘전체분-공사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산출 가능 여부 질의내용) 본 공사는 계속비계약 대상 공사이며, 물가변동 관련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시에 조정기준일(‘17.01.01) 직전에 설계변경 승인되어 변경계약을 체결(’16.12.27)하였고, 설계변경 내용이 반영된 ‘전체분-공사예정공정표’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당해연도 사업비(연부액) 이행계획’의 붙임자료에 포함하여 발주처에 제출(‘17.02.06)하였으나, 발주처로부터 별도로 승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공사시방서에는 ‘수급인은 설계변경, 발주자의 당해연도 사업비 계획 변경, 공사용지 매수 지연 등의 현장 실정으로 공사 진척이 부진할 경우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절차에 따라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수정된 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관리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되지는 않았으나, 조정기준일(‘17.01.01)이후에 제출된 설계변경 내용이 반영된 ‘전체분-공사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질의하오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조정기준일 직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설계변경 승인되었으나 설계변경이 반영된 ‘전체분-공사예정공정표’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제출한 경우(발주기관으로부터 별도 승인되지는 않은 경우) 제출된 ‘전체분-공사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당시의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정표/ 장기계속 및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실제 실행공정율이 예정공정보다 빠른 공종이 있어 계약상대자가 당초의 공정예정표와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정된 공정예정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할 수 있을 것인 바, 이 경우에는 수정된 공정예정표상의 공정율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조정대가를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설계변경 내용이 반영된 전체공사예정공정표가 조정기준일 이후에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이 설계변경 내용이 반영된 전체공사예정공정표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설계변경 승인(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이 되었으므로 설계변경이 반영된 수정공정예정표가 기준이 되어야 하므로)을 받고 이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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