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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물가변동 산정시 건설기계경비에 대한 환율 적용관련
2017-05-22   조회 1,154   댓글 0  
공개번호 167247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에서 적격으로 토목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물가변동 방식은 품목조정율로 되어있습니다. 물가변동 조정율 산정 중 건설기계경비의 등락률을 산정하기 위해 외산장비에 대한 환율을 적용함에 있어 기재부에서 고시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 70조 조항에 따라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상의 외화표시 가격에 조정기준일 당시 연도초 환율(다만,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이 연도초 환율과 3%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시간당 손료』 입찰일인 2016.06.07 환율이 연초인 2016.01.04 환율 대비 3%이상 차이가 발생이 없어 연초 품셈에 기재된 건설기계경비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검토과정에서 품목조정율로 물가변동을 산정할때 상기의 집행기준을 적용하는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논쟁이 있어 이를 확인코자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품목조정율로 물가변동을 산정할 때 건설기계경비의 등락률을 산정하기 위해 외산장비에 대한 환율을 적용함에 있어 집행기준 제70조 제5항(외산장비 적용지수)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지수조정율에 의하여 처리할 경우 물가변동시점의 외산장비(기계경비) 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외산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합계액(신설된 기종은 제외)에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외산에서 조정기준일 당시 국산으로 전환된 기종의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상의 외화표시 가격에 조정기준일 당시 연도초 환율(다만,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이 연도초 환율과 3%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시간당 손료의 합계액을 더한 후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상의 기종수로 나누어 산정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를 적용하는 것인 것이나, 귀 질의 품목조정율의 경우에는 품목별로 단가를 비교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르지 않습니다. 참고로,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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