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물가변동(품목조정율)으로 인한 계약내역 구성 방법
2017-05-23   조회 1,243   댓글 0  
공개번호 167279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질의내용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적격으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물가변동방식은 품목조정율로 명시되어있어, 올 2017년 1월 1일부로 산정한 결과 3%이상의 등락율이 발생되어 계약을 변경코자합니다. 계약금액의 조정방식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합니다. 국가를 당사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 (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 ① 즉, 물가변동적용대가(대상금액) X 품목조정률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예> 대상금액 100억 X 품목조정률(3%) = ESC K1(2017.01.01) 3억 ② 그런데, 유사사례상에는 품목조정율 조정금액산정시 공종별 단가를 조정된단가로 새롭게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예> A공종 : 기존단가 100원 → 조정단가 150원 B공종 : 기존단가 200원 → 조정단가 210원 이럴결우 상기의 법률과 상이한 부분으로 생각되어져 확인코자합니다. 즉, 모든 공종별 단가를 재구성하여 계약금액에 반영토록하는것이 맞는것인지 법률에 의거하여 대상금액에 산정된 품목조정률을 곱하여 1식으로 표현하는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품목조정율)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품목조정방법으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 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에 의거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합니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당시가격"이라 함은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입찰당시가격"이라 함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합니다. 1. 품목조정율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계약금액 2. 등락폭 = 계약단가×등락률 3. 등락률 =물가변동당시가격- 입찰당시 가격/입찰당시가격 아울러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같은조 제3항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합니다. 1.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동 계약단가가 입찰당시가격보다 높을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2. 물가변동당시가격이 입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을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따라서 품목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에 대한 각 품목 또는 비목에 대해 그 등락률과 등락폭을 산출한 다음 품목조정률이 3%이상 증감할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률을 곱한 금액이 물가변동에 따른 증감금액입니다. 그러나 품목조정률이 3%미만 증감될 경우는 물가변동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물가변동 산정시 건설기계경비에 대한 환율 적용관련
다음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변경시 설계내역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