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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물가변동(품목조정율)으로 인한 계약내역 구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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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3
조회 1,2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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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적격으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물가변동방식은 품목조정율로 명시되어있어, 올 2017년 1월 1일부로 산정한 결과 3%이상의 등락율이 발생되어 계약을 변경코자합니다. 계약금액의 조정방식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합니다. 국가를 당사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 (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 ① 즉, 물가변동적용대가(대상금액) X 품목조정률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예> 대상금액 100억 X 품목조정률(3%) = ESC K1(2017.01.01) 3억 ② 그런데, 유사사례상에는 품목조정율 조정금액산정시 공종별 단가를 조정된단가로 새롭게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예> A공종 : 기존단가 100원 → 조정단가 150원 B공종 : 기존단가 200원 → 조정단가 210원 이럴결우 상기의 법률과 상이한 부분으로 생각되어져 확인코자합니다. 즉, 모든 공종별 단가를 재구성하여 계약금액에 반영토록하는것이 맞는것인지 법률에 의거하여 대상금액에 산정된 품목조정률을 곱하여 1식으로 표현하는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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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품목조정율)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품목조정방법으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 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에 의거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합니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당시가격"이라 함은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입찰당시가격"이라 함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합니다. 1. 품목조정율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계약금액 2. 등락폭 = 계약단가×등락률 3. 등락률 =물가변동당시가격- 입찰당시 가격/입찰당시가격 아울러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같은조 제3항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합니다. 1.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동 계약단가가 입찰당시가격보다 높을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2. 물가변동당시가격이 입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을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따라서 품목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에 대한 각 품목 또는 비목에 대해 그 등락률과 등락폭을 산출한 다음 품목조정률이 3%이상 증감할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률을 곱한 금액이 물가변동에 따른 증감금액입니다. 그러나 품목조정률이 3%미만 증감될 경우는 물가변동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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