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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변경시 설계내역서 활용
2017-05-23   조회 1,158   댓글 0  
공개번호 167271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물가변동 관련 문의드립니다. 공사명 : GK2안테나동 구축사업(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입찰일 : 2016년 5월20일(총액입찰) 계약일 : 2016년 6월13일 상기건의 계약체결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삽입하여 계약내역서를 만들었습니다. 계약금액에 맞게 일위대가와 단가산출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E.S(품목조정)을 하게 되는데, 계약금액에 맞는 일위대가 단가산출서가 없기에 설계내역서(일위대가, 단가산출서등)를 갖고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단가를 비교하여 등락율 계산후, 계약단가에 적용하여 등락폭을 산정하는 것이 맞는것인지요? 아니면, 설계내역서는 참조하는것으로써 계약금액과 다르기에 E.S에 사용하면 안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품목조정율)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품목조정방법으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 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에 의거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합니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당시가격"이라 함은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입찰당시가격"이라 함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합니다. 1. 품목조정률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계약금액 2. 등락폭 = 계약단가×등락률 3. 등락률 = 물가변동당시가격- 입찰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 아울러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같은조 제3항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합니다. 1.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동 계약단가가 입찰당시가격보다 높을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2. 물가변동당시가격이 입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을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따라서 등락률의 산정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입찰당시의 가격과 물가변동당시가격을 비교하는 것임으로 산출내역서와는 무관하나 등락폭 및 품목조정율 산정시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거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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