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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정정과 관련된 질의
2011-12-07   조회 388   댓글 0  
질의내용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을 결정한 후에 그 결정 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부담금을 조사하여 정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민원인이 개발비용산출명세서 및 고지전 심사청구기간(부과예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내에 누락한 사항도 포함되는지요?- 예를 들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개발비용산출명세서에 누락시키고 기간내에 고지전 심사청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빙자료를 부과권자에게 제출하면 상기 규정으로 정정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개발익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정정할수있는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요?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와 개발부담금의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5년 동안 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과 직접 관련하여 개발사업 시행기간 동안 지출된 개발비용이 명백하나,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시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서 정한 기한내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는 때에는 이를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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