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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2017년도에 적용할 건설사업관리기술자(2002년 이전 5단계등급)의 임금
2017-05-25   조회 999   댓글 0  
공개번호 167354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질의내용

당 현장은 전면책임감리용역을 2009년에 건설공사 감리원의 노임단가(한국건설감리협회,2008.12.29)를 적용한 용역비로 계약하여 현재 용역 시행중에 있으나 2016년도까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임금 공표시 해설 자료의 기타사항으로 2002년도 이전 5단계등급(특급,고급,중급,초급,검측감리원)체계 적용 현장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환산하여 적용(특급,고급,중급,초급,검측감리원:특급,고급,중급 건설사업관리기술자(종전 수석감리사,감리사,감리사보)의 임금증감률 적용)토록 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물가변동을 2015년, 2016년은 적용하였으나, 2017년도에 적용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임금을 공표함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임금 해설 자료가 없으므로 2002년도 이전 5단계 등급인 특급,고급,중급,초급,검측감리원의 임금적용은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017년도에 적용할 건설사업관리기술자(2002년 이전 5단계등급)의 임금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같은법 시행규칙 제74(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항에 의거 제1항에 의한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감리원의 임금에 있어서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발표한 2008년도 감리원의 임금은 수석감리사, 감리사, 감리사보 등 3등급 체계로 되어 있으나 2014년도부터는 등급체계가 특급, 고급, 중급, 초급기술자 등 4등급으로 변경하면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 칙 <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 제9조(건설기술자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의거 이 영 시행 전에 건설기술자 또는 품질관리자로 신고하거나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된 감리원에 대하여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낮은 등급이 된 경우에는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감리원의 등급에 대해서는 종전의 수석감리사는 특급, 감리사는 고급, 감리사보는 중급, 검측감리원은 초급에 각각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니 부칙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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