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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차수준공 후 물가변동신청 관련 질의
2017-05-26   조회 1,106   댓글 0  
공개번호 167391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질의내용

당 현장은 장기계속공사로 2016년 1차 계약분이 준공되었고, 2016.09.01로 물가변동이 발생하여 2017.05.23.에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주처에서 조정기준일이 차수준공 전이라서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내와 질의 드립니다. 어느 의견이 적정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발주처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⑩제8항 전단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에 의해 16년도 차수계약이 준공되었으니 2016.09.01의 조정기준일로는 조정신청을 할 수 없다. 시공사 - 16년도 차수계약이 준공되었지만, 잔여 공사분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하므로 준공된 16년도 차수계약을 적용대가에서 제외하여 2016.09.01.을 조정기준일로 계약금액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로 2016년 1차 계약분이 준공되었고, 2016.09.01을 조정기준일로 하여 2017.05.23.에 물가변동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도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당시의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정표/ 장기계속 및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예외있음)하는 것입니다. 또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제3항에 따라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기계속계약 공사계약에서 조정기준일이 2016년 9월 1일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1차수 계약 준공대가를 2016년 12월말에 지급받고 2차수 계약을 이행하는 중인 2017년 5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신청을 하였다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하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1차수 계약분에 포함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제외(이미 1차분 준공대가를 수령하였으므로)되어야 하나, 2차수 계약분 이후에 포함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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