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물가변동 조정율 산정시 사회보험료(정산보험료) 배제
2017-05-26   조회 1,083   댓글 0  
공개번호 167383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질의내용

1.감사합니다 2.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율 산정시 정산보험료(건강,연금,노인장기,퇴직공제등 )를 0"Zero"로 만든 상태에서 물가변동 조정율를 산정 하는것이 합당한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3.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조정율 산정시 고용보험료 등 제경비율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인지 <답변> 국가가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품목조정율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조정율 산정을 위하여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는 동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법 시행규칙 제74조 제4항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8조, 69조에서 정한 지수조정율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금액 중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제외한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 경비)만으로 비목군을 분류하고 동 비목군에 대한 지수변동율을 산정하여 동 집행기준 제69조의 산식에 따라 지수조정율을 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지수조정율 산정시 일반관리비, 이윤이 제외된다고 하여 최종 계약금액 조정시에도 제외되는 것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차수준공 후 물가변동신청 관련 질의
다음글 물가변동(단품ESC) 단가적용 기준관련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