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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물가변동(단품ESC) 단가적용 기준관련 질의
2017-05-30   조회 1,161   댓글 0  
공개번호 167555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질의내용

질의내용: 당사는 OOO청으로부터 발주한 공사를 진행중 입니다. 입찰일:(2016. 01. 12) 계약일: ( 2016. 01. 27 ) 공사 진행중 총액ESC(3.00%)가 발생하여 2016. 10. 30기준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64조제6항)에 의거 자재가격이(15%)이상 급등하여 단품ESC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자재가격의 기준은 시행규칙 제74조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선정과 동일한 방법인 견적서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이때 등락률 기준선정 방법에 대하여 질의가 있습니다. 질의1) 등락률의 기준이 되는 단가선정 및 기준시점 ※2017. 04. 30기준 견적단가:17,000원 1. 입찰당시(2016. 01. 12) 견적단가 : 17,000원 / 13,000원 = 등락률(30.8%) 2. 지수조정(2016. 10. 30) 견적단가 : 17,000원/ 14,000원 = 등락률(21.1%) 3. 입찰당시 지수조정률(3.0%)을 포함한 단가 : 13,000 * 3.0% = 13,390원 (17,000원 / 13,390원) = 등락률(26.9%) 4. 지수조정 이후(3.0%)를 포함한 단가 : 14,000원 * 3.0% = 14,420원 (17,000원 / 14,420원) = 등락률(17.8%) 위와 같이 4가지 항목중 적용기준에 대한 질의합니다. 갑설) 4번 항목인 지수조정이후 견적단가에 총액ESC발생 3.0%를 적용한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단품ESC의 기준일은 총액ESC 승인일인 2016.10.30.로 한다. 을설) 3번 항목인 입찰당시 견적단가에 총액 3.0%를 적용하되 기준일은 총액ESC승인일이 아닌 입찰당시 2016.01.12.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단품ESC) 단가적용 기준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별 가격변동으로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시행령 제64조 제6항,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3).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률 산정에 있어 "계약단가"는 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각 품목이나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 당시 가격"은 물가변동 당시 산정한 각 품목이나 비목의 가격을, '입찰당시 가격'은 시행규칙 제74조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입찰서 제출마감일(2차 이후 조정 시에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당시 산정한 각 품목이나 비목의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에 정한 거래실례가격,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노임단가 등) 등 객관적인 가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가변동 당시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4조제7항에 따라 입찰 당시 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나,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 당시 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2차 이후 조정 시에는 입찰당시 견적서에 1차 물가변동 조정율 3%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입찰 당시와 같은 방법(견적서)으로 가격을 산정한 후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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