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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체결시 계약단가의 일위대가 미작성인경우 물가변동 여부
2017-05-31   조회 1,127   댓글 0  
공개번호 167418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물가변동 관련 문의드립니다. 공사명 : GK2안테나동 구축사업(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입찰일 : 2016년 5월20일(총액입찰) 계약일 : 2016년 6월13일 상기건의 계약체결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삽입하여 계약내역서를 만들었습니다. 계약금액에 맞게 일위대가와 단가산출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하게 되는데, 계약금액에 맞는 일위대가와 단가산출서가 없을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할 수 없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일위대가표, 단가산출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답변> 국가가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가 없는 경우 조정율의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품목조정율에 의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조정율 산정방법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잔여 이행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 각각의 등락율을 산출, 그 등락율을 계약단가 및 수량에 곱하여 등락폭을 산출하고 각 품목의 등락폭을 합한 등락폭의 합계액을 계약금액 중 잔여이행금액으로 나누어 조정율을 산출하게 되므로 일위대가표 등 기초 산출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당초 발주 당시 작성되었던 설계금액을 구성하는 기초자료(일위대가표 등)를 기준으로 기준시점(설계단가)의 단가 및 조정기준일 당시 비교시점의 단가(등락된 단가)산출이 가능하므로 조정율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2. 지수조정율에 의한 경우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지수조정율 방식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비목군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 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68조제1호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며, 산출내역서만으로는 비목군을 정확하게 분류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동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자료(일위대가, 단가산출서 등)를 근거로 비목군을 분류할 수 있을 것인 바, 상기의 비목군 분류는 산출내역서(산출내역 작성의 기초자료 포함)상의 제비목이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기준에 맞게 구분․작성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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