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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관급자재 단가인상분에 대한 수급사 부담여부
2017-06-02   조회 1,193   댓글 0  
공개번호 167770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질의내용

당 현장은 실시설계 기술제안형 입찰입니다 도급계약은 17년2월10일 수의 계약으로 관급자재비 금액을 포함하여 총 도급금액 59,581,872,560원으로 계약체결하여 공사를 실시 하던중 금번 철근콘크리트형 봉강(도급자 관급자재)에 대하여 지급자재 수급 요청17년4월에 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주처에서 관급자재를 발주하던중 철근콘크리트형 봉강의 단가가 인상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수급사인 저희에게 계약된 도급금액 변동없이 수급사에서 도급내역에 반영된 단가이외에 인상된 금액을 부담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상기내용에 의거 계약된 도급금액의 변동없이 수급사가 인상된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계약에서 관급자재가 인상된 경우 인상분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계약에서는 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노무비는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수급해야하는 것인바, 원칙적으로 발주기관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는 관급자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등에 의거 해당제품에 대해서는 분리하여 발주기관에서 공급하도록 운영하고 있는바, 해당제품의 발주업무만을 발주기관에서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구매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낙찰금액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계약에서의 공사계약서 작성은 낙찰금액으로 계약하되 도급금액과 관급자재 예상금액으로 구분하고 공사이행중에 관급자재 예상금액이 변동될 경우에는 최종 변동된 금액을 관급자재금액로 한후에 낙찰금액에서 관급자재대를 공제한 금액이 도급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일반공사에서 관급자재는 발주기관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것임으로 해당비용은 발주기관 부담이나 기술제안입찰이나 턴키입찰공사 등에서의 관급자재대는 이미 낙찰금액에 포함된 것임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바, 만일 관급자재의 가격이 인상된다면 인상분 역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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