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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준공 후 ES금액 수령 가능여부
2017-06-12   조회 1,271   댓글 0  
공개번호 168075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현장은 분담이행방식(토목, 건축, 조경)으로 공사기간은 2013.12 ~ 2016.12월까지로서 준공 전 토목회사의 부도로 조경, 건축만 임시준공을 하기 위하여 계약금액변경을 하면서 토목, 조경은 물가연동금액을 반영하고 건축은 제외된 상태로 계약서가 올라와서 승인하지 않고 이의제기를 하니 토목이 정리되고 최종 준공시 반영하겠다고 하여 계약승인을 하였습니다. 그 후 토목회사의 화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공사가 원만히 마무리 되었고 2017년 06월 07일에 최종 변경계약서가 올아 왔는데 역시 물가연동금액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발주처에 문의하니 준공 후에 물가연동금액을 지급하여야할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혹 지급하여야한다는 명분이 있으면 자료를 달라고 하여 질의 하는 바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준공 후 ES금액 수령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아울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입니다. 아울러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다만,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조정신청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에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나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공사건이 준공대가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2조제3항에 의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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