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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물가연동 개산급신청 지속관련
2017-06-15   조회 1,235   댓글 0  
공개번호 168155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질의내용

16.09.01. 물가연동이 발생 하여 개산급신청하여 계약변경 진행 중 17.01.31. 2차 물가연동이 또 발생. 1차 물가연동 계약이 지연되면서 계속1차연동 개산급으로 기성신청을 하던 중 2차 연동 시점을 지나, 17년 05월 17일 계약변경이 되었고 17년 04월 말 기성 신청시 2차물가연동 개산급내역으로 청구 됨. 이때 물가연동 2차 대상금액을 17.01.31 이후로해야 하는지 아니면 17.04.30. 이후로 해야하는지 질의 합니다. 장기계속공사는 1차 개산급 신청으로도 2차 이후도 유효하다고 하는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전 기성대가 신청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다만, 설계변경, 계약내용 변경 등의 사유가 조정기준일 전에 발생하여 그에 따라 공사공정예정표를 (조정기준일 전에) 수정하여야 하나 계약상대자의 귀책 없이 발주기관에서 조정기준일 후에 새로운 공사공정예정표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면, (조정기준일 후에) 변경·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제1항에 의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전에 기성대가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위에서 언급한 규정에 의거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물가변동은 1차 및 제2차가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도 순차적으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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