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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물가변동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2017-06-16   조회 1,235   댓글 0  
공개번호 168276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질의내용

물가변동 공정표 적용에 관하여 감리단과 의견차이가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은 첨부파일로 올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차 ES 이후 설계변경이 있었으나 설계변경당시 공정표를 미제출하여 2차 ES 조정기준일 당시 설계변경이 반영된 공정예정표가 없는 경우 추후 작성한 공정예정표를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당시의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정표/ 장기계속 및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설계변경이 발생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즉시 공정예정표와 산출내역서를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작업이 즉시 이뤄지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는 바, 귀질의 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으로 공정예정표를 수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부득이하게 조정기준일 이후에 공정예정표 및 산출내역서가 변경.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이 변경.승인된 공정예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조정대가를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공정예정표의 제출 및 승인은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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