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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물가변동 공정표 적용기준에 대한 질의입니다.
2017-06-19   조회 1,288   댓글 0  
공개번호 168256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기술제안입찰 현장입니다 2. 당 현장 입찰안내서에 아래와 같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 아 래 - ------------------------------------------------------------------------------------------- 바) 공정표 수정 및 개정 (1) 공정표의 수정은 계약상대자의 업무상 일부 변경사항으로 전체 공정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 조직변경, 작업 기간 변경, 작업 추가 및 삭제 등을 말하며 계약 상대자의 주관으로 행한다.(관리기준공정표 변경 불가) (2) 공정표의 개정은 발주기관의 공정지연 및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기준수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공사 수행 중 경미한 계획수정이 누적되어 공사의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공정표를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사항 발생 시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발주기관에 통보•개정하도록 한다. (관리기준공정표 변경) 아). 에스카레이션/ 디스카레이션 적용기준 계약 시 제출한 관리기준공정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준일 현재 업데이트된 관리기준공정표를 적용하여 에스카레이션/ 디스카레이션을 적용하여야 한다. -------------------------------------------------------------------------------------------- 3. 최초 계약시 관리기준공정표를 제출(15년12월)하였고 이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기술제안 및 실시설계 확정”으로 수정된 관리 기준공정표 제출(16년06월) 하였습니다. 4. 이후 에스카레이션이 16년11월 기준으로 발생하여 예정공정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갑,을 의견차이가 발생하여 질의드립니다. 갑) 입찰안내서 “아”에 의거하여 에스카레이션은 계약시 제출한 관리기준공정표(15년12월)를 기준으로 해야하며, 발주기관의 공기연장에 의한 경우에 의해서 수정된 관리기준공정표만 에스카레이션에 적용할수 있다. “바”사항은 “아”사항과 별개로 해석하여야 한다. 을) 입찰안내서 “아”에 관리기준공정표 수정은 “공기연장등”으로 명기되어 있으므로 “바”사항과 연계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즉 입찰안내서 “아”의 현재 업데이트된 관리기준표란 “바”항 (2)번에 해당되는 사항을 만족시키면 된다. 그러므로 발주기관의 설계변경(기술제안 사항 변경)으로 수정된 관리기준공정표(16년06월)를 에스카레이션에 적용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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