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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 고지후 개발비용 증빙서류 제출 인정 기한
2011-11-30   조회 394   댓글 0  
질의내용

개발부담금 결정 후 순공사비 등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라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개발비용으로 인정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추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시기는 언제까지 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와 개발부담금의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과 직접 관련하여 개발사업 시행기간 지출된 개발비용이 명백하나,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시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서 정한 기한내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는 때에는 이를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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