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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 관련 질의
2017-06-22   조회 1,247   댓글 0  
공개번호 168558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질의내용

<조정기준일 전 승인 된 변경배치표로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 가능 여부> ● 현황 가. 계약내용 변경 사항 - 변경전 계약기간 : 2013.1.2. ~ 2016.12.31. - 변경전 계약금액 : 2,900,000,000원 - 변경후 계약기간 : 2013.1.2. ~ 2017.06.12 - 변경후 계약금액 : 3,199,900,000 - 연장사유: 수요기관 요청사항. 예산 미확보로 총 6개동 중 2개동은 공사추진, 4개동은 공사중단. 이로 인한 사업기간 여장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기간 연장 함. 나. 계약 진행 및 물가변동 신청 경위 1. 2016.8월에 용역이 재개되었고, 중단 당시부터 계약기간 연장 및 증액 예상함. 2. 배치 및 증액 예상 금액 조정 등으로 2016.12.15. 변경계약 요청함. (6개월 증) 3. 2016.12.28. 공사관리과에서 계약내용 변경 승인 공문 접수. 4. 건설용역과에서 용역변경계약서 변경계약 일자를 2017.1.2.자로 통보 5. 2017.4.18.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승인 요청. 6. 변경계약 일자가 조정기준일 이후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까지(2017.06.20.) 물가변동 승인 지연. ● 질의 요지 위 현황과 같이 조정기준일(2017.1.1.) 전에 변경계약 요청을 하였고 공사관리과 승인도 받았으나, 변경계약서 계약일자가 조정기준일 이후인 2017.1.2.일자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 경우 계약일자는 조정기준일 이후지만 조정기준일 전에 변경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는지, 변경 된 배치표와 금액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취하처리 : 민원처리를 중단하고 종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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