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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종에 대한 물가변동 조정시 등락율 산정에 대한 질의
2017-06-30   조회 1,392   댓글 0  
공개번호 168872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질의내용

1. 공사현황 1) 발주처 : ○○○○○공사 2) 공사명 : ○○○○지구 ○○○상수도 ○○○ 관로이설공사 3) 시공사 : ○○○○○○(주) 4) 설계시점 : 2014년 하반기 5) 계약일 : 2015년 03월 31일(수의계약) 6) 설계변경일 : 2016년 12월 07일 7) 조정기준일 : 2017년 01월 01일 8) 조정방법 : 품목조정율 2. 질의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시공사입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조정되어 추가공종이 발생함.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종은 설계변경시점(16년11월) 아니 최초 설계시점(14년 하반기) 단가에 협의율 적용 함. 질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추가공종에 대한 등락율 산정시 기준시점? 1) 시공사 :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종에 대한 기준시점은 설계변경시점(16년12월) 당시 산정된 단가가 아니 최초 설계시점(14년 하반기) 단가이므로 등락율 산정시 기준시점은 설계변경시점(16년12월) 아니 최초 계약일(15년3월)로 해야 한다. ※ 조달청 "계약법규질의 사례 공개번호 : 166900 회신내용 참조 2) 발주처 : 100원의 공사라 가정했을때 (낙찰율이 80%, 협의율이 90% 가정시) - 기존단가 × 협의율 = 100 × 협의율(90%) = 90원 - 기존단가 × 낙찰율 = 100 × 낙찰율(80%) = 80원 이라 하면 이미 계약단가는 최초설계시점(14년 하반기) 단가로 산정되었지만 신규단가로 봐서 추가공종에 대한 등락율 산정시 기준시점은 설계변경시점(16년12월)로 해야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종에 대한 물가변동 조정시 등락율 산정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당시의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정표/ 장기계속 및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실제 실행공정율이 예정공정보다 빠른 공종이 있어 계약상대자가 당초의 공정예정표와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정된 공정예정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할 수 있을 것인 바, 이 경우에는 수정된 공정예정표상의 공정율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조정대가를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였다면,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설계변경으로 추가된 물량에 대한 등락율 산정시 기준시점은 최초입찰시(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신규 품목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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