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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기준
2017-07-07   조회 1,315   댓글 0  
공개번호 169105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질의내용

1. 현장 2016.08.18 착공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2016.09.26부터 2017.02.20일까지 공사가 중지 되었습니다 2. 물가변동 발생일이 2016.12.31로 발생되었는대 공정표을 최초 제출한 공정표 와 공사중지가 풀리고 재착공시 제출한 공정표가 있는대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어떤 공정표로 산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이행 중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기준 (조정기준일 당시의 유효한 공정표 적용 질의건임)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동 시행규칙 제74조 제5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총공사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한편, 공사공정예정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시 착공신고서에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동 예규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정 공정예정표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동 예규 일반조건 제23조에 정한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공사기간 연장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 청구서에 수정공정예정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계약이행 중에 설계변경 등 공사공정예정표의 변경사유에 의하여 수정되는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에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공사공정예정표의 변경이 반드시 조정기준일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계변경 등 공사공정예정표 변경사유가 조정기준일 전에 발생하였으나 발주기관에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새로운 공사공정예정표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면, 변경․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실제공정이 아닌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와 산출내역서에 의거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출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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