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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 조정 대상여부 문의
2017-07-10   조회 1,425   댓글 0  
공개번호 169238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질의내용

아래와 같은 현황의 정부와 계약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중 물가변동 조정 대상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용역현황] - 입찰일 : 2016.12.29 - 계약일 : 2017.01.06 - 임금공표일 : 2016.12.26(공표문 내용중 "2017.01.01일부터 적용함."이라고 명기됨.) [문의내용] - 계약일(2017.01.06)로부터 현시점('17.07)은 90일이상 경과하였고, 입찰일(2016.12.29)이후인 2017.01.01부로 적용될 공표임금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품목조정률이 3%이상 증가되어 발주청을 상대로 물가변동 조정요청을 하려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발주청에서는 임금적용은 2017.01.01일부터이지만 실제 공표일이 2016.12.26으로 입찰일(2016.12.29) 이전에 이미 조사가격이 공표된 것으로 봐야하므로 물가변동 조정 대상이 될수 없다고 합니다. - 상기와 같은 이견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첨부자료] - 임금공표자료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공표(기술481-6382호)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 조정 대상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날(2차부터는 직전조정일)부터 90일 이상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3 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에 의거 영 제6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릅니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 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라 함은 영 제65조제3항제1호에 규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당시가격"이라 함은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입찰당시가격"이라 함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합니다. 1. 품목조정율=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계약금액 2. 등락폭 = 계약단가×등락율 3. 등락율 = (물가변동 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 노임단가 적용시점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하는 것인 바,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제7항 참조). 다만, 귀 질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임금단가의 구체적인 적용기준에 대하여는 동 임금을 발표하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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