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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가설휀스 그래픽 디자인 설계변경가능 여부
2017-07-10   조회 1,358   댓글 0  
공개번호 169193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질의내용

당 현장 100억이하 내역입찰 현장입니다 질의1 당현장 내역에는 가설울타리 항목만 계약되어 있는데 발주처 지시에 의해 가설울타리면에 해당 지자제 그랙픽과 발주처 요구 그래픽을 실사로 시공하라는 지시를 받고 RPP방음판위에 발주처에서 지시한 그래픽을 시공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시공과 관련하여 설계변경 하려고 하는데 내역에 없는 가설휀스 그래픽 시공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계약문서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동 설계서에 누락된 것을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시공을 요구한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 판단은 해당 계약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서(설계서 등)와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는 국가가 사인(私人)과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국가의 내부규정일 뿐이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기관의 지휘감독기관 등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설계서,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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