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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e/s 관련 금액 집행관련
2017-07-13   조회 1,442   댓글 0  
공개번호 169425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체결후 각종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상태 입니다. e/s(escalation)가 발생되어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1. (e/s)의 타당성이 입증되면 설계변경과는 별도로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는 갓이 맞는지? 2. 또한, 일명 낙찰차액 한도내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한도금액이라는것에 e/s금액이 포함되어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입니다.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다만,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또한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된 후 설계변경이 발생하였다면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에 정한 바와 같이 물가변동 사항이 이미 반영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등에 따르는 것입니다. 참고로 설계변경은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하는 것으로서 낙찰한도 범위와 설계변경은 무관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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