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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에 대한 질문
2017-07-18   조회 1,554   댓글 0  
공개번호 169724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 발주한 "수도권 고속철도 열차제어시스템 구매 사업을 14년 11월 공단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 하고 일부 과업을 A 업체에게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하여 16년 말로 과업이 모두 완료 되어 계약금액 또한 지급완료 되었습니다. - '14.11 원도급 계약체결 (공단 & 당사) - '14.11 하도급 계약체결 (당사 & A 업체) - '16.12 본 사업 과업 준공 - '17.06 A업체는 당사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청 문의 드리는 내용은 A 업체가 '17년 06월 당사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했는데, 물가변동 적용 대가 산정 시 물가변동 신청 시점 ('17.06월) 이전에 기 지급 완료된 기성대가를 물가변동 적용 대가에 반영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가 '17년 06월 당사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했는데, 물가변동 적용 대가 산정 시 물가변동 신청 시점 ('17.06월) 이전에 지급 완료된 기성대가를 물가변동 적용 대가에 반영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1조 제1항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아울러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다만,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또한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물가변동 조정신청은 기성대가 수령전까지 신청해야 하는 것인바, 기성대가를 수령한 후에 물가변동 신청을 하였다면 기성부분은 조정금액산정시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성대가 지급전에 물가변동 신청을 한 경우라면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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