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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ES에 따른 하도급업체 지급
2017-07-21   조회 1,587   댓글 0  
공개번호 169930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질의내용

1. ES 발생에 따른 하도급업체 지급 관련입니다. 2. 당현장은 17년 03월에 ES가 발생되어 CM단 및 발주처 검토 후 17년 05월에 ES금액이 반영되어 도급 변경계약을 하였습니다. 3. ES에 따른 도급변경계약이 되어 그에 해당하는 요율로 하도급업체도 변경계약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4. 문제는 하도급업체중 ES 발생 이전(16년12월)에 최종 정산을 하고 최종변경계약을 한 이후 실제로 ES금액이 해당 하도급업체 에 배분되야 하는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 합니다. 갑) 원도급사가 ES로 인한 증액을 하였으므로 정산여부와 상관없이 하도급업체에 추가로 ES금액을 증액하여야 한다. 을) ES발생 이전 합의 정산이 끝난 상황이므로 ES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ES금액을 증액 할 필요는 없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7.03월 ES가 발생되어 05월에 ES금액을 반영 변경계약을 하였는데 하도급업체중 ES발생 전(16.12월)에 최종정산 변경계약을 한 후 ES금액이 해당 하도급업체에 배분되야 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이나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제1항). 따라서 귀질의 건설산업기본법령의 내용에 대한 것으로 하도급계약 내용에 따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내용과 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바, (이미 최종정산을 하였다 하더라도) 귀질의 내용에 대해 국가계약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해 보다 정확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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