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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물가변동(ESC) 조정기준일 이후 설계변경에 의한 물가변동 정산 방법
2017-07-28   조회 1,628   댓글 0  
공개번호 170200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에서 원가검토 및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실무자로 업무수행간 질의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조정기준일 이후 발생한 설계변경에 의해 물가변동(ESC) 계약금액 조정 당시 내역에서 감소, 삭제된 물량 및 품목이 있을경우 정산을 통해 반영된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유사 질의에서도 답변이 되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에대한 정산 절차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여 이렇게 재차 질의 드립니다. 예를들어 ESC 계약금액 조정 당시 10개 였던 품목이 7개로 줄어들었으면 3개부분만큼을 내역서상에 반영하여 정산금액을 산출하는데 첫번째 질의는 정산금액 산출식 : [(도급금액+손해보험료+부가세)*조정율*(1-선금지급율)에 따라 산출하는게 맞는지, 선금지급율은 최초 물가변동 보고서 작성당시 산출된 선금지급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는 실비정산 대상항목의 구분입니다. 10개였던 품목에 대한 내역서및 원가계산서와 7개로 줄어든 내역서 및 원가계산서를 비교하여 감액된 금액을 산출하는데 이때, 원가계산서상에 법정경비인 보험료, 기타경비, 안전관리비 등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 맞다면 제비율에 의해 산출되는 모든 경비가 제외되는 것인지 일부 보험료만 제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산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는 유사 질의와 답변에서도 확인 할 수 있지만 이에대한 절차와 정산 대상에 대한 명확한 원가검토가 제한되어 부득이하게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몸조심하시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ESC) 조정기준일 이후 설계변경에 의한 물가변동 정산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각 각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발생순서에 따라 각 각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물가변동이 먼저일 경우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 그 조정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지 동시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조정대가 산출은 산출내역서 전체비목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조정 후에는 산출내역서의 물가변동대상이 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금액이 변동된 금액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를 변경하면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에 의하여 계약단가를 조정하는 경우, 그 설계변경 전에 ESC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달라졌다면 그 달라진 단가를 계약단가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수정 하지 아니하고 당초(최초)의 단가를 적용하여 설계를 변경하였다면 대가가 지급되지 아니한 물량에 대하여는 단가수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귀 질의 경우 보험료 등의 실비정산항목이라고 하여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계약금액 조정 후 보험료 등 정산항목을 정산할 때에는 그 항목의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공기관의 공사계약에 대한 물가변동의 세부적인 실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그 업무의 조달청 실무부서인 예산사업관리과(☏070-4056-7239)로 직접 문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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