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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표준공사비 적용관련
2011-11-30   조회 369   댓글 0  
질의내용

이번 11.20 일 적용 표준공사비 적용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2,700㎡이하의 경우 표준공사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개별허가(4건) 및 개별준공(4건) 면적은 2,700㎡이하 이지만, 연접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해 보면,2,700㎡이상이 될 경우, 어떤 기준에 의해 적용해야 하는지요.갑) 개별허가(4건) 및 개별준공(4건) 면적이 2,700㎡이하이므로, 각각 표준공사비를 적용을) 연접규정에 의해 2,700㎡이상이므로, 적용 불가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이 연접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접사업의 경우 각 사업의 대상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접사업에 해당되어 각 개발사업의 합산면적이 2,7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표준비용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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