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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기준에 대한 질의
2017-08-02   조회 1,566   댓글 0  
공개번호 170372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질의내용

1.당 현장의 물가변동 조정 기준일은 16년 12월 31일입니다. 2.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전, 기성금을 받기위해 개산급 신청은 17년 4월 21일, 기성신청은 4월24일 하였으며, 조정기준일 이후부터 개산급 신청 전까지는 기성대가를 수령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3.“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공사공정예정표 상 조정 기준일(16.12.31)의 예정공정율로 산정 적용하여야 하는지, 개산급 신청일(17.04.21)의 예정공정율로 산정,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공사공정예정표 상 조정 기준일(16.12.31)의 예정공정율로 산정 적용하여야 하는지, 개산급 신청일(17.04.21)의 예정공정율로 산정, 적용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9조의2 제1항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 시 개산급신청사유(사유, 예정조정기준일, 개략적인 조정율, 적용대가, 예정조정신청일 등)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이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5항). 이 경우 공사공정예정표는 계약상대자가 해당 공사 착수 시 동 일반조건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이 수리한 공사공정예정표(제출 후 과업내용 변경 등에 따라 수정된 경우 수정 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를 말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증액의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조정신청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나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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