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손해보험 설계변경 가능여부
2017-08-07   조회 1,533   댓글 0  
공개번호 170635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철도건설공사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당 공사는 설계부터 시공까지 시공사가 맡아 처리하는 턴키공사방식으로 수주한 공사입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은 최초 도급계약시 반영된 공사손해보험과 관련하여, 물가변동금액(ESC) 발생에 따른 공사손해보험금액 증액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공사계약 특수조건(1)의 제5조 (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⑤ 공사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보험입금액의 증감은 집행요령 제6조 제4항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처리하여야 한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7조(보험가입금액) ➃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공사손해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➃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공사이행보증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한다.」 상기의 3가지 항목에 따라 저는 물가변동금액 발생으로 증액 공사비가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증액분에 대하여 공사손해보험금액 증액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가 감리단과 이견이 발생하는 부분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7조 ➃항은 순계약금액에 대한 정의입니다. 시공사인 저희는 물가변동액 자체가 직공비가 포함된 금액의 물가변동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한 금액이므로 당연히 순계약금액에 포함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감리단은 물가변동액은 도급내역서상 간접비 항목 하부에 배열되는 항목이므로 순계약금액에 포함이 안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배열만 간접비 항목 아래에 해당할 뿐이지 비용 성격은 직접공사비의 물가변동에 따른 증액분을 포함하고 있어 공사손해보험 증액에 적용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조속한 시일내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손해보험과 관련 물가변동금액(ESC) 발생에 따른 공사손해보험금액 증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지수조정율에 의하는 경우의 비목군 편성은 산출내역서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금액중 순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나, 예정가격작성기준에서 공사손해보험료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이외 별도 비목으로 계상토록 한 취지로 보아 지수조정율 방법에 의한 물가변동시 공사손해보험료는 지수조정율 산정을 위한 비목군 편성에서 제외되는 것이지만 “물가변동적용대가”에는 조정기준일 이후의 이행부분에 대한 공사손해보험료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한편,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7조제4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에는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공사손해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하나, 다만,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도 증액된 순계약금액만큼 공사손해보험가입금액을 증액할 수 있을 것이나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기준에 대한 질의
다음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