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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2017-08-23   조회 1,520   댓글 0  
공개번호 171185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질의내용

질의1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발주처 접수 후 보안사항이 발생하여 물가변동 조정보고서를 수정보안하여 제출하였을 때 최초 발주처 접수 후 다시 제출할때까지 수령된 기성대가에 대해 계약당사자 간 상반된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표1) 최초제출 수정보안지시 기성 수정보안제출 발주처 2017-04-22 2017-04-24 2회(2017-05-11) 2017-07-29 최초접수일 3회(2017-06-09) 조정기준일 2017-01-31 4회(2017-07-10) 2017-01-31 지수조정율 6.14% 6.14% 물가변동 적용금액 3,986,054,000 3,955,849,000 기성공제 1회기성 1회기성 2017-04-07 2017-04-07 - 당현장은 ‘(공공임대리츠)안성아양B-6블록 아파트건설공사3공구’로 올해 2017년 1월 31일(조정기준일)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요건이 충족되어 발주처에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을 요청(최초 2017.04.22.)하였습니다. - 그후 발주처로부터 수정보안(2017.04.24.)을 지시받아 보고서를 다시 보안해 제출(2017.07.29.)을 하였습니다. - 다시 보안제출한 물가변동 보고서는 위 표1과 같이 조정기준일은 2017.01.31.로 동일하고 물가변동 지수조정율 역시 6.14%로 동일합니다. - 다만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청대로 부적정 항목을 제외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질의드립니다. 갑설. 표1과같은상황에서 최초 접수일이후 보안제출될때까지 수령한 2,3,4회 기성을 공제하여한다. 을설. 최초의 보고서와 수정보안해 제출한 보고서의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이 2017.01.31.로 같고 지수조정율 역시 6.14%로 변함이 없다면 이는 반려와 같은 물가변동 제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최초로 발주처에 접수한 2017.04.22.을 물가변동 조정신청 접수일로 봐야된다. 그러므로 조정신청이후 지급 받은 기성대가에 대해서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시켜야되므로 2,3,4회 기성대가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되어야한다. -검토하시여 명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후 발주청으로 부터 수정보완 지시를 받고 보완제출시 까지 기성대가를 수령한 경우 이에 대한 공제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시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성립을 증명하는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 계약당당공무원에게 물가변동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물가변동 접수시 조정기준일 및 각종 지수 등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이 명백하게 잘못 산정되어 물가변동 조정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등 물가변동 조정내역을 검토할 수 없는 때에는 관련서류를 접수하지 아니하고 계약상대자에게 반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물가변동 조정내역에 중대한 착오가 있어 반려된 경우 물가변동 신청서를 보완하여 발주청에 재접수하는 경우에는 재접수일을 신청일로 보아 기성대가 공제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물가변동 조정내역 중 일부 비목군 분류 착오 등 경미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경우에는 물가변동 신청일을 최초 접수한 날짜를 신청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상기와 같이 반려 또는 보완 사유 중 어느 사유에 해당되는 지는 발주청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 기성대가 공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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