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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산재보험료율 변화에 따른 물가변동 질문입니다.
2017-08-23   조회 1,450   댓글 0  
공개번호 171426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산재보험료율 변화에 따른 물가변동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7년 산재보험료율이 3.8%에서 3.9%로 올랐습니다. ES 지수조정율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료 지수(J)에 반영이 됩니다. Q) 품목조정률의 경우에는 갑설) 기준시점의 산재보험료율이 3.8%였으므로, 비교시점 역시 3.8%로 비교한다. 을설) 2017년 산재보험료율이 3.9%이므로, 3.9%를 적용해야 한다.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더 타당한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품목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품목조정방법으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 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에 의거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합니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당시가격"이라 함은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입찰당시가격"이라 함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합니다. 1. 품목조정율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계약금액 /2. 등락폭 = 계약단가×등락률 3. 등락률 =물가변동당시가격- 입찰당시 가격/입찰당시가격 아울러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같은 조 제3항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합니다. 1.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동 계약단가가 입찰당시가격보다 높을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2. 물가변동당시가격이 입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을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따라서, 귀 질의 품목조정방법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과 물가변동당시 가격을 비교하여 등락률을 산정하고 여기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등락폭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품목조정률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품목조정률에 물가변동적용대가(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에 대한 대가)를 곱한 금액이 조정금액이 되는 것이며,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이른바, 승율비용의 등락폭은 당해 비목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등의 등락폭에 산출내역서상의 당해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그러나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관리비 등 적용 요율이 변경되는 제경비의 경우 등락폭 산정시에는 변경되는 요율을 적용하는 것인바, 산재보험료율이 3.8%였으나, 비교시점에는 3.9%로 변경되는 경우라면 비교시점에는 3.9%를 계상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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