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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물가변동에 대해 문의드리겠습니다.
2017-08-28   조회 1,413   댓글 0  
공개번호 171661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물가변동에 대해 문의드리겠습니다. 물가변동 검토실무 및 질의응답집(2017.06.) p121에서 지수조정율 적용시 잡재료비와 기구손료의 분류기준이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철거비에 관한 분류기준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Q) 일위대가에 철거비(규격은 용접비의 70%)가 있다면, 비목분류를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갑설) 용접비의 비목분류를 따라 철거비의 비목을 분류한다. 즉, 용접비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70%를 곱하여, 철거비 역시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비목을 나눈다. 을설) 철거비 총액을 재료비(D)로 분류한다. 병설) 철거비 총액을 기타비목(Z)로 분류한다. 정설) 기타 다른 방법으로 분류한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따른 비목군 분류시 철거비(규격은 용접비의 70%)의 경우 비목분류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지수조정율 방식에 의하는 경우 비목군 편성은 입찰시점에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8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금액중 순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는 바, 이때 비목군의 분류는 원가계산시 경비로 분류되어 있는 항목이거나 1식으로 된 견적단가의 경우에도 단가산출서 등의 세부내역을 확인하여 재료비, 노무비 등 세부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면 각각 해당비목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타 비목(또는 실적공사비 비목)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질의 000의 00%로 계상된 경우(철거비)도 정확한 조정율 산출을 위하여 비목의 세부 구성비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세부비목으로 각각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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