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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2017-08-29   조회 1,340   댓글 0  
공개번호 171610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질의내용

질의1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발주처 접수 후 보안사항이 발생하여 물가변동 조정보고서를 수정보안하여 제출하였을 때 최초 발주처 접수 후 다시 제출할때까지 수령된 기성대가에 대해 계약당사자 간 상반된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표1) 최초제출 수정보안지시 기성 수정보안제출 발주처 최초접수일 2017-04-22 2017-04-24 2회(2017-05-11) 2017-07-29 조정기준일 2017-01-31 3회(2017-06-09) 2017-01-31 지수조정율 6.14% 4회(2017-07-10) 6.14% 물가변동 적용금액 3,986,054,000 3,955,849,000 기성공제 1회기성 1회기성 2017-04-07 2017-04-07 - 당현장은 ‘(공공임대리츠)안성아양B-6블록 아파트건설공사3공구’로 올해 2017년 1월 31일(조정기준일)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요건이 충족되어 발주처에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을 요청(최초 2017.04.22.)하였습니다. - 그후 발주처로부터 수정보안(2017.04.24.)을 지시받아 보고서를 다시 보안해 제출(2017.07.29.)을 하였습니다. - 다시 보안제출한 물가변동 보고서는 위 표1과 같이 조정기준일은 2017.01.31.로 동일하고 물가변동 지수조정율 역시 6.14%로 동일합니다. - 다만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청대로 부적정 항목을 제외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질의드립니다. 갑설. 표1과같은상황에서 최초 접수일이후 보안제출될때까지 수령한 2,3,4회 기성을 공제하여한다. 을설. 최초의 보고서와 수정보안해 제출한 보고서의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이 2017.01.31.로 같고 지수조정율 역시 6.14%로 변함이 없다면 이는 반려와 같은 물가변동 제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최초로 발주처에 접수한 2017.04.22.을 물가변동 조정신청 접수일로 봐야된다. 그러므로 조정신청이후 지급 받은 기성대가에 대해서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시켜야되므로 2,3,4회 기성대가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되어야한다. -검토하시여 명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조정 내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4항). 계약상대자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조정 청구는 조정요구 문서만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하여 이를 청구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히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는 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제6항). 다만,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기준일 등 동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잘못 적용하여 신청서류가 반려된 경우라면, 당초에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한 일자를 조정신청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의 조정신청내용을 발주기관이 인정하여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를 수령하는 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절차가 진행된 후에 발주기관이 이의 수정을 요구한 경우라면 당초에 신청한 일자를 동 조정신청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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