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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물가변동중 기타비목군 지수 적용 관련입니다.
2017-08-31   조회 1,335   댓글 0  
공개번호 171659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산업단지조성공사로 민간공사입니다. 이번에 물가변동 관련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보고서중 의문점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본 공사는 토목공사와 전기공사로 내역이 구분되어 있으며 입찰은 공모제안방식으로 총공사비 682억으로 토목도급액642억, 전기공사 40억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의내용 1. 기타 비목군 지수(Z) 적용 : 첨부파일(붙임4) 참조 -전기공사 공종중 정류소안내기 제작설치(견적단가)를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비목군 분류표에서 표준시장단가로 구분함 -붙임4 12.기타 비목군 지수(Z) 산정시에는 비목군을 토목표준시장단가에 합산하여 적용(토목+전기시 비목군수는 6개, 토목, 전기구분시에는 비목군수 7개) 2.질의요점 1)본인의 판단은 비목군 분류표에 의해 토목과 전기 내역서를 분류하여 표준시장단가를 구분하였으니 기타 비목군 지수 산정시 각각(토목표준시장단가, 전기표준시장단가)에 적용해야한다고 생각됨 2)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에서는 첨부자료 내용에 수록된 문구중 견적서 단가에 대한 분류에서 전기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은 내역서상에 구분되어 있어서 구분하였고 적용되는 공종이 1개공종으로 주공정인 토목공사 표준시장단가에 합산하여 기타 비목군 지수를 산정한 것이 맞다고함. 1)과 2)중 어느것으로 적용해야 맞는것인지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지수조정률로 함에 있어서 토목공사와 전기공사의 산출내역서가 구분 작성된 경우 견적처리된 일부 제작설치 비목에 대한 기타비목군 지수산정 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하기 위한 지수조정률을 산출함에 있어 “비목군”이라 함은 계약예규「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제68조 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산출내역 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인 바 산출내역서에 의한 비목으로 비목군을 분류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분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산출내역서상의 비목으로는 구체적인 비목군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1식단가의 경우 등)에는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동 자료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참조하여 비목군을 편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공종에 대하여 세부내역 없이 재료비․노무비․경비중 2개이상 비목의 합계액(1식단가)을 견적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에는 해당공사의 표준시장단가(G1 : 토목부문, G2 : 건축부문, G3 : 기계설비부문, G4 : 전기부문) 비목으로 구분하여 반영하며, 이러한 비목으로 분류하기 곤란한 기타공사(부대공사 등)의 경우에는 주공사의 비목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토목과 전기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구분하여 작성한 경우라면 비목 분류가 가능한 것임으로 기타비목에 대한 지수 산정시에는 토목부문과 전기부분을 별도로 계상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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