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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감리용역 물가상승분 검토에 대한 문의
2017-09-04   조회 1,165   댓글 0  
공개번호 171529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질의내용

2013년도에 감리용역에 낙찰이 되어 계약을 하였는데, 공사 발주는 2017년 당초에 감리용역을 발주하였던 현장에다 추가로 하나의 공사현장을 추가 통합발주를 하여 2017년 7월부터 공사 및 감리가 투입된 현장입니다. 당초에는 감리용역이 1현장을 담당하는 것으로 발주를 하였는데, 공사가 2현장을 통합발주를 하여 현재 계약되어 수행중인 감리용역에 다른 현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추가용역에 대하여 기존 계약 단가인 2013년도 감리원 임금으로 계약변경을 하고, 전체 용역에 대하여 2017년 기준으로 물가상승분을 검토하여 반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가용역분을 반영하여 8월~9월 사이에 설계변경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2017년도 단가로 물가상승을 검토하지 않아 설계변경을 하고 나서 바로 전체분에 대하여 물가상승분에 대하여 검토 요청을 올릴수 있는건지, 아니면 당초꺼는 올리고 추가 분은 올릴수가 없는건지, 아니면 설계변경후 90일 이후에 물가상승분 검토를 오려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물가상승 검토를 올릴때 13년도 계약분이므로 14년, 15년, 16년, 17년도별로 물가상승률을 따로 검토하여 1~4차로 올려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13년도 계약단가로 추가 설계변경한 물량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검토를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013년 감리용역에 2017년 신규 감리용역을 통합 발주한 경우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 조정 방법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발주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에 따라 그가 발주하는 여러 건의 건설공사가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고,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등을 지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로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하고,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주청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기 관련법령에 따라 2013년도에 체결한 감리용역에 2017년도 계약분 감리용역을 통합하여 발주한 경우 2개 현장 통합 감리용역 계약금액의 조정은 다음과 같이 2가지 방법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2013년도 계약 감리용역에 2013년도 감리대가 기준으로 계상한 2017년 감리용역을 감리원 물량 증가로 보아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고, 물가변동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 연도별 순차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2013년도 계약분에 대하여 물가변동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 연도별 순차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2017년도 감리대가 기준으로 계상한 2017년 감리용역을 추가로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금액의 조정방법 선택은 발주청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장래 효율적인 계약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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