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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도급(분담+공동) 이행방식에 따른 물가변동율 적용시 각 구성원별 분배방법
2017-09-04   조회 1,084   댓글 0  
공개번호 171999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국가기관(관공서)과 공동수급(분담+공동) 이행방식으로 계약 체결되어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구성원입니다. 계약 시 도급현황 : 1.A사 - 공동도급(토목52%) 전체지분율:42.848% 2.B사 - 공동도급(토목48%) 전체지분율:39.552% 3.C사 - 분담이행(건축100%) 전체지분율:17.6% 상기와 같이 공동수급(분담+공동) 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적용대상에 충족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와, 동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3장에 따라 구성원별로 구분하여 계약금을 조정하지 않고, 구성원 전체가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꺼번에 조정하는 중입니다. 전체내역 중 토목과 건축에 대한 분담이행에 대해서는 각 구성원 별로내역서가 별도로 분할되어 있으며, 금회 A사+B사(토목)와 C사(건축)의 물가변동 지수 조정율이 약 3% 동일하게 적용되고, 물가변동 등락조정금액 합계(A사+B사+C사)가 약3억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질의 1) 물가변동 관련하여 A사+B사(토목)은 선행공정으로 기 시공된 부분이 많고, 물가변동 조정 시 기성 및 선금수령을 제외하면 물가변동에 해당되는 적용대상 내역이 항목이 적고, C사(건축)은 후속 공정으로 시작과 동시에 물가변동을 하게 되어, 건축 내역 전체가 물가변동에 해당되는 적용대상 내역에 해당되어, 물가변동시 적용되는 내역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A사+B사(토목):64.2%. C사:35.80%입니다. 이때, 물가변동 등락 조정금액합계(A사+B사+C사) 3억을 각 구성원에 분배할 때 기준이 계약시 도급현황(지분율) 기준인지, 물가변동시 적용되는 내역을 기준으로 하는지 예) A사+B사(토목):64.2%. C사:35.80%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계약으로 계약체결한 공사계약건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자별 대가 지분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입니다.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다만,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공동 및 분담이행방식 계약건에서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되는 경우라면 분담이행업체(건축공종)에 대해서는 조정기준일 이후의 산출내역서상 건축부분에 대한 증가분을 해당업체 증가분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며, 토목공종에 대해서는 해당공종의 증가분에 대해 공동계약표준협정서 상의 출자비율대로 대가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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