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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물가변동 지수 비목분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017-09-11   조회 1,089   댓글 0  
공개번호 172356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물가변동 지수 비목분류에 관하여 문의드리겠습니다. 첨부한 파일에 있는 일위대가표에서 호표1 조립식가설울타리의 경우 지수구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갑설) 경비가 1식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분류가 분명하므로 모두 재료비(D)로 처리를 하고 경비는 무시한다. 을설) 경비 역시 규격에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기타경비(Z)로 처리하고 위의 재료비를 무시한다. 병설) 기타 다른 방법으로 비목분류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위대가표상 조립식가설울타리의 경우 물가변동 지수조정율 산정시 비목군 분류방법 문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지수조정율 방식에 의하는 경우 비목군 편성은 입찰시점에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8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금액중 순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비목군 분류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산출내역서만으로 비목군을 정확하게 분류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동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자료(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등)를 근거로 비목군을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산출내역서에 조립가설울타리가 경비 1식으로 되어 있으나 단가산출서 등의 세부내역을 확인하여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세부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면 각각 해당비목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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