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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경 전/후 설계변경 진행했을 시 정산방법 질의
2017-09-12   조회 1,085   댓글 0  
공개번호 172431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질의내용

연일 계속되는 민원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어 요청드립니다. 당 현장은 기타 공공기관의 실시설계기술제안 현장이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진행하였으나 물가변동 전/후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각 1회씩 있었습니다. ※편의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일을 "물가변동일" 이라 칭하겠습니다 [물가변동전 계약변경 관련] 조정기준일~물가변동일 사이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변경은 진행되었으나,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해당 설계변경 내용은 미반영되었을시. (공개번호 145571/회신일2015-10-28 상에는 가능하다고 명기) 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분(증/감)을 지수조정율 반영하여 정산에 반영가능 한 것인지, ② 반영가능하다면 본 물가변동과 동일하게 적용대가 별도 산정하여야하는지? 아니면 총액에 지수조정율 적용하는것인지? [물가변동후 계약변경 관련] 물가변동일 이후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변경이 진행되었으나, 해당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에 물가변동분 미반영 (실정보고 행위가 물가변동일 이전에 진행되어 물가변동분이 반영안되었고 해당금액대로 계약변경. 단, 각 실정보고 당시에 "물가변동에 따른 단가변동 미적용"을 명기하여 둠) ① 물가변동 이후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분(증/감)을 지수조정율 반영하여 정산에 반영가능 한 것인지, ② 반영가능하다면 본 물가변동과 동일하게 적용대가 별도 산정하여야하는지? 아니면 총액에 지수조정율 적용하는것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조정기준일~물가변동일 사이 설계변경이 진행되었으나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설계변경내용이 미반영되었을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분에 지수조정율 반영하여 정산가능한 것인지 2. 물가변동일 이후 설계변경이 진행되었으나 해당 설계변경에 물가변동분 미반영된 경우 물가변동 이후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분을 반영 가능한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한 대가인 것이며, 다만,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당시 이미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공정예정표가 수정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물량까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반영되는 것이나,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될 수 없는 것입니다.(조정기준일 이후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조정 이후에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 마찬가지)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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