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질의
2017-09-15   조회 1,053   댓글 0  
공개번호 172523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질의내용

1. 본공사는 설계시공일괄입찰(T/K)로 발주되어 진행중인 00푸른물 센터 건설공사입니다.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발주처와의 이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리오니 검토하여 회신 부탁 드립니다. 3. 현황 가. 설계시공일괄입찰(T/K)입찰일 : 2011.09.21. 나. 공사계약 체결일 : 2013.05.13. 다. 발주처 사유에 의한 1차 설계변경 지시일(공문) : 2013.05.27 라. 발주처 사유에 의한 2차 설계변경 지시일(공문) : 2015.02.23 마. 설계변경 1차분 변경계약일 : 2015.04.02 바. 설계변경 1차분 공사착수일 : 2016.01.03~ 바. 설계변경 2차분 변경계약일 : 2016.11.24 사. 설계변경 2차분 공사착수일 : 2016.11.24~  아.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 2016.12.31. ※ 1차 및 2차 설계변경에 대한 신규품목의 단가는 각 차수의 설계 변경 지시일 시점으로 산정함 4. 질의 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조정기준일 이전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 물가변동 등락율 산정 방법은? 5. 질의 내용 조정기준일 이전 설계변경(수량증감분 및 신규단가 발생)이 발생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은 설계변경 지시일로부터 22개월(1차 설계변경), 21개월(2차 설계변경) 경과 후 계약체결된 경우 신규비목에 대한 등락율 산정시 기준시점은? 갑설) 물가변동 등락율 산정시 설계변경에 따른 신규비목의 물가변동 기준시점의 적용은 설계변경 변경계약일을 기준으로 조정기준일까지의 등락율을 산정한다. 을설) 물가변동 등락율 산정시 설계변경에 따른 신규비목의 물가변동 기준시점은 설계변경 변경계약일과 관계없이 신규단가 적용시점(설계변경 지시일)을 기준으로 조정기준일까지의 등락율 산정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일괄입찰(T/K)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조정기준일 이전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 물가변동 등락율 산정 방법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하며, 이하 같음)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입니다. 즉, 조정기준일은 계약을 체결한 날(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일부 비목군의 지수변동율이나 품목의 등락율이 아니라) 계약서에 정한 지수나 품목조정율이 3% 이상 증감이 동시에 성립하는 일자가 조정기준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조정기준일 산정은 물가변동 조정요건인 기간요건 및 등락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최초의 날이며, 이를 임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괄입찰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조건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제91조제3항(아래 참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시행령 제85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100%) “설계변경당시”라 함은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발주기관이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우선 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일반조건 제5조제1항).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며,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51조 참조).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지방청과 연간단가계약으로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기준
다음글 차수 준공 전 물가변동 조정신청을 하고 준공대가 수령 후 설계변경